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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493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674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알씨아이파인내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오기이므로 이를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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