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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409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981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알씨아이파인내셜서비스코리아’를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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