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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515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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