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544 (2017. 12.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595일) 중 503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최A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최AA는 캐나다 이주자로 2010년 캐나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6.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6.2.12.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4.30.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 납부할 세액OOO원으로 하여 2016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6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OOO 거주는 어학연수 등의 일시적 사유인 점, OOO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OOO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아니하였고 183일 이상 국외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직업과 자산상태가 OOO에서 귀국 후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볼 수 있는 점, OOO 거주기간 전·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OOO 거주기간 중 OOO소재 주택을 구입한 것은 투자목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출국일 현재 쟁점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OOO원)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 출국한 날(OOO)부터 쟁점주택 양도일(2016.2.12.)까지의 기간(595일) 중 국내거주기간은 92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던 중 OOO 거주자인 OOO와 2015.5.18. 혼인을 한 점,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 2016.3.15.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 확인서를 신청한 점, OOO 거주기간 중인 2016.7.20. OOO 주택을 OOO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 OOO에서 1년 미만의 ESL Intensive Program만을 수료하였으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 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9억원 |
양도가액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원 |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2007.3.26.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8년 10개월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2016.2.12. OOO원에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6년 10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 경정결정내역은 OOO과 같다.
(4) 청구인은 국내에서 오랜 기간 근로소득자로서 회사를 다니다가 2014.6.27. 비자(STUDY PERMIT)를 받아 OOO로 출국하였고, OOO에서 ESL Intensive Program만을 수료하였다.
(5) 청구인의 2013년귀속 근로소득 과세대상급여액은 OOO원이고, OOO로 출국한 날이 속하는 2014년귀속 근로소득 과세대상급여액은 OOO원이다.
(6) 청구인의 2014.6.27.부터 2016.12.31.까지의 출·입국내역은 OOO와 같고, 청구인이 OOO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인 2014.6.28.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 중 OOO와 국내에서의 거주일수는 OOO과 같다.
(7) 청구인은 OOO 거주기간 중 OOO에 거주하던 OOO와 2015.5.18.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OOO는 OOO 이주자로 OOO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6.3.15.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 해외이주예정자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하였다.
(9) 청구인은 2016.7.20. OOO에 소재한 주택을 OOO에 취득하였다.
(10)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던 중에도 OOO의 전대로 매월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11) 청구인은 2017.1.18. 혼자 귀국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OOO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2014.6.28.)부터 쟁점주택 양도일(2016.2.12.)까지의 기간(595일) 중 OOO OOO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인 2015.5.18. OOO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OOO는 OOO 이주자로 2010년 OOO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 해외이주예정자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이후 OOO 소재 주택을 실제 취득하였으며 이는 배우자인 OOO와 OOO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1년 미만의 ESL Intensive Program만을 수료하였고 ESL과정을 취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취학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