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