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