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0:40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67,4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