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음주전력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