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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65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6. 7. 10.경부터 1997. 6. 26.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 합계는 277,826,195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2. 12. 16.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 2004. 2. 27.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전전 양도되었다.

나.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2882)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05. 5. 4. “피고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277,826,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05. 5. 26. 확정되었다.

다. 그 뒤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변제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그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발생일부터 약 18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5. 5. 26. 확정되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5조).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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