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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고,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 및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622 | 상증 | 2008-11-07
[사건번호]

국심2007중3622 (2008.11.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고 전업농민이 아니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0.28. 아버지 김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 전 764㎡외 7필지 합계 39,5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리 191-7번지 대지 74㎡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농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OOO의 근저당채무 28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하여 증여받았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부동산이 대부분 농지였으나,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OO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도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증빙 등이 불비하다 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2007.2.1. 청구인에게 2005.10.28. 증여분 증여세 156,50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3.1.~2000.9.27. 기간중에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농지 5필지 9,636㎡를 매입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에 OOOOO 소재 주식회사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을 퇴직하여 OOOO에 근무하게 된 이유는 O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동생으로 양사의 거래관계상 동생이 청구인의 도움을 받고자 고문으로 추대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전업 노동업무가 아닌 OOOOO과의 거래관계에 신경쓰는 부수적인 일을 맡았으며, OOO에서 농지소재지까지 가는 길은 OOOOOOO OOOO에서 나오면 OOO로 가는 길이 있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2004.4.8. 개업한 OOOOOOO(도소매, 식품잡화, 이하 “OOOOOOO”이라 한다)은 쟁점농지에서 아버지와 같이 생산한 농산물, 특히 “OOOO” 등 특화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당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처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청구인이 OO에서 OO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 이유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자녀 때문이고,청구인이2003년~2005년까지 가입하여 활동한OOOO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동 업종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인은 영농목적으로 1998.3.1.부터 2000.9.27.까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농지를 매입하였으며, 판매처가 없는 단순한 영농은 승산이 없다는 판단하에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일원인터내셔날 및 OOO를 활용하였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OOO OOO OOO OOO OOOOOOO에 농업회사법인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는 바, 청구인이 영농에 마음이 없었으면 OOOO를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영농법인의 설립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1987년생인 딸 김OO가2003년 10월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부친이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으로 이사하지 못한 이유도 딸의 입원 및 치료가 가장 큰 이유였다. 딸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10월 사망시까지 여의도 OOOO에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여의치 않아 자연환경이 좋은 OOO OOO으로 2002년 5월에 거처를 옮겼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996.5.1.부터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다.

따라서청구인은 장래 영농후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자의 채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김OO의 근저당 설정액 2억 5천만원과김OO, 김OO의 근저당 설정액 8백만원은 채무관계가 있으나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부담부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첫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둘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또한 1998.12.28.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1999.1.1.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1997.1.1.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야 하나 청구인은 OO시 및 고양시에 거주함으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조건의 하나인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전업농민”을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O시 소재 OOOOO 등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2년의 경우는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38,091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전업농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O의 근저당 채무 2,800만원은 부담부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에는 개인(김OO, 김OO, 김OO)들의 근저당권과 OOOO에 대한 채무가 부담부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증빙불비로 기각되자 심판청구에서는 OOOO에 대한 채무는 부담부채무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OOOO에서 아버지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증거외에 구체적으로 위 채무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이나 위 채무를 증여한다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고,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61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일부개정 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1998.5.16. 직제개정)

제57조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5.16. 직제개정)

제55조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14869호,1995.12.30〉【경과조치】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전문개정 1998.12.28. 법률 제5584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1., 2006.12.31.까지 연장)

(5)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농지매매의 확인】 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전업농민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비록 다른 소득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소득

이 다단계판매회사에 근무하는 등 그 업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부업

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농어민 세대교체 및 영농후계자 양성의 목적을 가진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이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농지로 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첫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둘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셋째,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며,1998.12.28.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1999.1.1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은 1997.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5.8.22. OOO OOO OOO OOO OOOOOOO로 거주이전하기까지 OOOOO 및 고양시에 거주함으로써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인은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소지 이전내역 >

주 소 지

기 간

OO 계양구 OOO 355-1 한국아파트101-1412

1995.11.28~1999.3.19

〃 66 현대아파트109동601

1999.3.20~2002.5.13

경기 고양 OO 마두동 783 강촌마을 210-903

2002.5.14~2005.8.21

경기 화성 송산 사강 189-1번지

2005.8.22~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5.8.22.에 쟁점부동산 인근지역으로 전입함으로써 1999.1.1.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증여에 대한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증여자의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김OO의 근저당 설정액 2억5천만원과 김OO, 김OO의 근저당 설정액 8백만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부담부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증여일 현재 국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의해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이전에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 및 증여일 현재의 채권액 잔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와 관련한 이자지급 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증여일 이후인 2005.12.13. 자로 아버지가 OOOO에 2회에 걸쳐 23,010,112원을 입금한 점으로 보아 쟁점채무 상

당액은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7.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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