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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3가합8296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대 7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조합원이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나.

이주자금 대여 및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07.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 11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이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총대여금액 : 금 일억일천만 원 무이자대여금액 : 금 일억일천만 원

2. “을”은 1항의 대여금을 “갑”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 여야 한다.

3. “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여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갑”에게 제공하며, 근저당 설정 및 말소, 주소변경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는 2007. 10. 16. 피고 및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및 지에스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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