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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4: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내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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