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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6다254009 판결
임금
사건

2016다254009 임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현

피고피상고인겸상고

U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윤홍근, 조규석, 최진수, 황정훈, 류지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006963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고이유 요지는 시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그 시간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각 25분씩 인정하지 않고 각 10분씩만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 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주장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정한 차량의 실제 운행시간 및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 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나. 배차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주장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고 한다)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는 V단체 경기지역 U지부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 근로일수 월간 13일, 1일 임금산정 기준시간을 17시간(격일제 근무형태)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버스의 평균적 실 운행시간 13~15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나 휴식 외에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대기시간 중에 버스 운행기사들에게 일부 차량의 차고지 이동 등을 지시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관한 상시적 지시를 통해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④ 피고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이 휴식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대기시간 중 원고들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피고의 간섭이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⑤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운행버스의 다음 출발시각은 배차표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다음 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의 사업장에는 원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대법관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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