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고발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고발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를 고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들은 원고가 경남 하동군 C 외 2필지 29,058㎡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토석 32,878㎥ 이외에 추가로 11,034㎥를 절토하여 반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발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산지에서 토석을 절취, 반출한 행위가 산지전용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령해석이 곤란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법적 자문을 거친 다음 원고를 고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나머지 원고의 위 행위가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무리하게 원고를 고발하였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하동군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2014. 10. 26.자로 1단 부지의 계획고를 원상회복하였고, 2단 부지의 노폭은 2014. 12. 30.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하동군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 B은 마치 원고가 원상회복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토석을 반출하고 있다는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하동군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4)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하동군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의견제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