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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2 2015고단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70-1에 있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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