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0 2015고단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시 사용 허락을 받은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