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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0 2015고단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시 사용 허락을 받은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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