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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948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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