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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028330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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