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1. 15:46경 양주시 C모텔에서 ‘주차장 시설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야 꺼져 왜 웃어 쪼개지마”라고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에게 “자신있냐 씨발새끼야 왜 자꾸 쪼개냐”라고 하며 욕을 한 후 피고인 A가 체포를 당하려 하자 양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양팔로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1. 15:40경 양주시 F 식당에서부터 양주시 C모텔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양주시 C모텔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