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주1)”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광업소도 2001. 11. 27. 폐광하였고,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폐광지원대상 광산을 엄격하게 특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업무상 재해 진단 시점과 무관하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2 광업소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진폐증 관련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연대책임이 있고, 이 사건 제1 광업소는 이 사건 제2광업소와 연관성이 있으며,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증의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그렇다면 퇴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석탄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새롭게 근무하게 된 다른 석탄광업소의 광산이 폐광되었고, 그 폐광일 당시 퇴직근로자의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근로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 진단 시점과 무관하게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2 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