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87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5,237,77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5,237,77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