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전 602㎡, D 전 4,440㎡, E 임야 2,182㎡의 지하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F휴게소를 설치해 원고 소유의 경산시 C 전 602㎡, D 전 4,440㎡, E 임야 2,182㎡(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지하에 별지 도면 표시 도수관들을 매설하여 이용해 왔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F휴게소를 임차하여 위 도수관들을 매설 또는 이용해 왔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처럼 피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지하에 매설된 도수관들의 철거를 구하고, ② 도수관들이 매설된 부분에 관하여 1972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용료 합계 18,460,590원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며, ③ 도수관들의 철거 비용 9,281,500원(= 폐도수관을 철거한 비용 3,281,500원 남아 있는 폐도수관의 철거비용 3,000,000원 현재 사용 중인 도수관의 철거비용 3,000,000원)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④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현재 사용 중인 도수관에 대해서까지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도수관들이 매설된 부분의 이용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인 10년 전의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폐도수관의 철거비용으로 지출한 3,281,500원 중 수목 보상비에 해당하는 1,740,000원은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F휴게소를 설치하고 그 편의를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지하에 별지 도면 표시 도수관들을 매설하여 이용해 왔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F휴게소를 임차하여 위 도수관들을 매설 또는 이용해 왔다.
한편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