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265 (2009.05.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 및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240-2번지 답 1,8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3.20. 취득하여 2008.1.15. 이OO에게 양도하고, 2008.5.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OOOOO OOO OOO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OOOOO OOO O OOO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다른 직업에 전념하여 온 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09.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농사에 뜻이 있어 1996.3.20.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나, 지대가 낮아 비가 조금만 와도 논이 물에 잠기므로 복토를 하고 밭으로 만들어 채소를 경작하다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99.1.28.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을 하고, 1999년 11월경 농사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복분자 묘목 1,000여 그루를 식재하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재배하였으며, 처분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업종의 특성상 상시 출근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가 상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청구인은 일주일에 3~4일 출근하여 중요한 사안만 처리하였고, 처분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소유지분없이 대표이사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복분자 나무는 다년생 식물로 상시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다량의 비료 또는 농약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말이나 여가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구입하지 아니한 농약이나 비료 영수증을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및 OOO 등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2001년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인터넷 PC방’ 운영을 계속하여 온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등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8년 8월에 발행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3.20. 취득하여 2008.1.15. 이OO에게 양도시까지 11년 10개월 동안 보유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OO OOO OOO 531번지 소재 OOO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거주하다가 1999.1.28.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1224번지 농장마을 110동 203호로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약 9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OO
(가) 즉, 청구인은 1990.7.10.부터 2000.12.29.까지 OOOOO OOO에서 OO전자 및 OO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소매업’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3.12.15.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및 OOO OOO(2007년 9월에 사업장 이전)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2001.1.9.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시스템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OO닷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10.2.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에서 ‘OOOO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이 OOO OO동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와 농지위원 및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종자·농약·퇴비 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7.6.11.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지위원 장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소유농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민OO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겸 농지위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신이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99년 11월경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농지에 복분자 묘목 1,000그루를 식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장OO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은 쟁점농지와 경계선에 있는 농지를 1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 청구인이 10여년 전부터 재배하고 있는 복분자 묘목에 퇴비 등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1주일에 3~4일 정도 밭에 나와서 직접 복분자 묘목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OO의 사실확인서에는 ‘2008년 4월경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던 복분자 묘목 1,000주 정도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수한 이OO의 지시로 모두 뽑아 버리고(100주 정도 남아있음), 다른 농작물로 대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복분자 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나타나는 사진 11매를 제출하였으나, 복분자 나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며, 그 촬영시기도 불분명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종자·비료·퇴비 구입영수증은 모두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08년 8월에 작성된 것이다.
(5) 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등을 포함)이 되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이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한편,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소재지에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인터넷 PC방’ 업종은 모두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3개의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였다는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복분자 나무를 직접 관리하고 그 열매를 수확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다년성 식물인 복분자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