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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43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에 감귤비가림(무가온)하우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8,490,000원에 수급하되, 준공예정일을 2010. 6. 30.로, 지체상금율을 0.1%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국가보조금 6,252만 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융자금 37,512,000원을 받고, 자부담금으로 28,458,000원을 보태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0,906,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2010. 6. 말경 모두 마치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하우스 9동의 종합물받이가 수평이 맞지 않아 물이 배수구 쪽으로 흐르지 않고 고이는 하자와 물홈과 패드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여 빗물이 하우스 안으로 유입되는 하자(이하 위 두가지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6. 12.과 2010.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 D이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하자보수 완료 인정 여부로 갈등이 생겨,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2011. 6. 3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수령한 뒤, 준공검사가 2011. 7. 1.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1. 9. 2. 국가보조금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60,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직접비용은 27,004,525원이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9,309,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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