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97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