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오산시 C 지상 2층 주택(적연와조 스라브지붕, 1층 132.39㎡, 2층 132.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 공사(조립식 판넬 스티로폼 지붕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20만 원, 공사기간 2013. 10. 25.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10. 3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3) 2014. 12. 1. 오산 지역에는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이 거세게 불었고, 같은 날 11:00부터 17:00까지 시간당 평균 풍속(초속. 이하 같다)은 약 6.3 ~ 7.4m/s 정도였고, 최대 순간 풍속은 같은 날 15:22 15.3m/s였다.
같은 날 06:00경 오산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는 하루 종일 유지되었다.
(4)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2014. 12. 1. 15:00경 강풍에 날아 가 이 사건 주택 1층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 중 D 뉴그랜져 XG 차량의 수리비로 3,820,166원이, E 뉴아반떼 차량의 수리비로 2,127,750원이, F 뉴싼타페 차량의 수리비로 2,082,905원이 각 발생하였다
(합계 8,030,821원. 원고가 위 각 수리비 상당의 금전을 위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원고가 2014. 12. 14.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재시공하는 데에 750만 원이 소요되었고, 바람에 의해 파손된 지붕 판넬 등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에 6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6)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