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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762 | 상증 | 2001-12-14
[사건번호]

국심2001중1762 (2001.1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 관리하는 자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원천이 불분명해 자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므로 부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 (주)OOO화학 주식 750주, 1996.7.8 (주)OOOOO 주식 250주, 1996.8.1 OO섬유(주) 주식 2,334주, 1996.9.18 OO섬유(주) 주식 4,000주 합계 7,3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가액을 71,242,884원으로 평가하고 2000.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372,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 임OO 등으로부터 실질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이 청구외 임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매매대금 결제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2 (주)OOO화학 주식 750주와 1996.7.8 (주)OOOOO 주식 250주를 청구외 임OO로부터, 1996.8.1 OO섬유(주) 주식 2,334주를 청구외 윤OO으로부터, 1996.9.18 OO섬유(주) 주식 4,000주를 청구외 강OO으로부터 각각 매매에 의한 액면가액(5,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주)OOO화학 주식, (주)OOOOO 주식, OO섬유(주) 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이 위 임OO, 윤OO, 강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대금결제없이 매매형식으로 명의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1996.7.2 위 (주)OOO화학 주식 750주와 1996.7.8 (주)OOOOO 주식 250주를 청구외 임OO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며, 청구외 임OO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1996.7.5 3,750,000원을 현금 인출한 청구인의 OO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주)OOOOO 주식 250주의 취득자금 1,25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육OO에게 주어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 청구외 임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OO는 (주)OOO화학에 1986년 입사이후 현금 2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기억되나, 구체적인 주식매매는 육OO이 알아서 하므로 본인은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잘 모르고 1996.7.5 청구인에게 위 (주)OOO화학 주식 750주를 액면가액으로 매각한 대금을 포함하여 주식매각대금 190백만원을 본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육OO에게 보관시켰고, 1996.7.8 양도한 위 (주)OOOOO 주식 11,500주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250주를 포함한 매각대금 60백만원을 본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육OO에게 보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6.8.1 위 OO섬유(주) 주식 2,334주를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윤OO으로부터 액면가액 11,67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청구외 윤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1996.8.1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청구인의 OO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윤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OO은 1982.6.30 철도청을 정년퇴직하고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에 살면서 OO섬유(주)에 주식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1996.9.18 위 OO섬유(주) 주식 4,000주를 청구외 강OO으로부터 액면가액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청구외 강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1996.9.18 20,000,000원을 대체 출금한 청구인의 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OO은 1984년경 저술활동을 위하여 중기사업을 정리한 자금 17백만원 정도를 청구외 육OO에게 관리하여 달라고 맡긴 적이 있고, 1985년에 취득한 OO섬유(주)의 주식 5,000여주는 육OO의 아들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억나며, 양도금액 합계는 140백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매매계약 관련사항은 모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이 대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계좌 출금액의 입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 미술학원강사(월 400만원)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금원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관리 위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여부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위 통장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이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관련사항을 모두 청구외 육OO이 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7)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은 위 청구외 임OO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외 임OO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임OO 등으로부터 실질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실질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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