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가단32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5. 5. 12.자 2015차201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5. 5. 12.자 2015차201호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