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4.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8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내었지만 신속하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원고가 대부분의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영업 마케팅 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2~3일에 한 번씩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어 기동성이 꼭 필요하고,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도 약 50km 나 되며 직장이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