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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20:55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37길 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GL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 토 GK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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