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3854 (1996.5.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관련 사채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없던 채무이고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서류만으로 채무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 (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4.5.6 사망함에 따라 94.11.21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468,000,000원 중 288,000,000원을 공제 부인하는 등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47,622,8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가 동 부과처분을 139,498,76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건물 지하 OO다방 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임대차계약서가 상속개시일이후 작성되었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실제 동 다방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었고 동 사실은 93.6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서도 OO다방이 존재하고 있고,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는 다방의 임대에 있어서는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종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상속인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종전 계약서를 회수하여 파기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계약서가 없어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동 건물 지하에 있는 OOO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000,000원은 93.6 작성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OO다방과 함께 존재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94.9 OO식당이 임대보증금 2,000,000원을 떠안고 들어 오게 된 것이며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인인 OOO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변경후 계약서를 파기한 관계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OO아구찜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OOO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94.10 청구외 OOO가 OO아구찜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음이 허가증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전대하여 영업하였다는 청구외 OOO가 상속인 OOO에게 94.7 발송한 최고장의 내용등을 보면 당해 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OO꽃집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5,00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OO꽃집 경영자인 OOO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는 93.11부터 OO꽃집을 영위한 것으로 하였으나 92.4월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93.4월경에는 그 옆의 복덕방 1칸을 더 임차하면서 종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전세금 6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으로 경신하였던 것이며 그 당시 OOO은 사람을 사망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OOO 명의로 계약을 경신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임대보증금등의 압류조치를 할 염려가 있어 명의만 어머니 OOO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동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자녀교육비, 신병치료등으로 사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 120,000,000원은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동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임대중인 OO다방의 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전액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OO다방의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4.8.14 자로 작성되었고 임대인도 상속인인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지 않은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같은 건물에 임대하였던 OOO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000,000원의 인정요구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아구찜 식당의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 식당의 임대차 계약일이 94.6.24 자로서 이는 상속개시 이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들은 OO꽃집 경영주인 OOO의 母와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OO꽃집의 경영주인 OOO과 93.4.3자로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월임대료 3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4일후인 93.4.7자로 OOO의 母 OOO과는 임대보증금 60,000,000원으로 며칠사이에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OO꽃집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피상속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OOO의 모 OOO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바 OOO은 재산 및 소득이 없음이 확인되어 OOO이 전시 OOO의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차감한 55,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처분청에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그의 처남인 OOO에게 진 채무 12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동 채무는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없던 채무이고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이자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관련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2) 사채 1억2천만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및 지급이자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OO다방, OOO, OO아구찜, OO꽃집의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건 임대와 관련하여 OO다방, OOO, OO아구찜, OO꽃집에대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OO다방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 사망이후 작성되었고 임대인도 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O 임대보증금은 상속세신고시 미신고하였던 임대보증금으로 이 건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OO아구찜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꽃집 임대차계약서는 당초 OOO과의 계약서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OOO의 母 OOO과 작성한 계약서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자로서 임대보증금 부담능력이 없다하므로 OOO과의 임대보증금 5,000,000원만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여타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채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관련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나 이 건 관련 사채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없던 채무이고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서류만으로 1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