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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4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부터 2007. 3.까지 D협회 이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16개 시도협회 일부에 대한 회비 탕감 결정을 하면서 기 납부 회비 반환을 위하여 지역협회로 송금한 회비 반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4.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로부터 D협회 법인계좌(새마을금고 E)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증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의 기재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에서 16개 시도협회 일부에 대한 회비 탕감 결정을 하면서, D협회(이하 ’D협회‘라 한다)에게 기존에 회비를 완납한 것에 대한 반환 내지 보상 명목으로 D협회의 법인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은 2006.경 G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일 뿐더러, 수사보고(사실조회 회신)(수사기록 46쪽) 및 공판기록에 첨철된 전국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국연합회가 2006. 11. 24. D협회에 3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새로 도입을 검토하려는 제도에 대한 회원사 의견수렴과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D협회 이사장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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