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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산, 면 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알고 바로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출금중지, 분실신고, 해지를 하는 등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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