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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425 | 법인 | 2020-11-24
[청구번호]

조심 2020부1425 (2020.11.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사 발표자료에 AA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AA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4중2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호텔 및 면세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에게 2014∼2015사업연도 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급여로 지급하고 쟁점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9. 청구법인에게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인건비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법」제388조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보수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경우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르지 않으므로 명목상 이사․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하였으므로 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상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그 보수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면 이사의 보수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따질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였고, OOO에게 각 사업연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OOO가 비상근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인건비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2) OOO는 OOO 창업자의 장남으로서 일본 OOO 부회장의 지위에서 OOO의 발전을 위해 일반 임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14년 3개월의 기간동안 등기임원직을 5회 중임한 것을 고려할 때 이사로서의 의무 위반 등의 사건으로 해임되었다 하여도 이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상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인건비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는 OOO 실질적 경영자 그룹의 일원이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지분율 46.62%)의 부회장 및 주식회사 OOO(지분율 6.83%)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자로 신규 호텔 브랜드 런칭 등 청구법인 외 그룹 계열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점, 일본 소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여 청구법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계열사들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선고(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도16652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하였고,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발표자료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도16652 판결)에 따르면 ‘OOO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가 급여를 주는 지도 모른다’라는 사실관계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이 지급한 OOO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2015.8.26.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가 이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임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도16652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형사판결은 OOO에게 지급된 급여의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는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형사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형사상 유․무죄를 확정하는 절차와 과세처분의 절차는 상이한 것이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도16652 판결)만으로는 쟁점인건비가 손금 산입대상에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인 비상근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2015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 보고문서, 지시사항, 주요경영 및 사업전략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OOO는 ①회사 내 담당업무가 일체 없으며, ②실제 근무(업무결재, 업무지시, 업무보고 수락 등 포함)도 하지 않았으며, ③이사회에 전혀 출석도 하지 않았고, ④어떠한 용역(근로, 자문, 조언 등 일체의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OOO

(라) 2016.10.19.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OOO관련 비리사건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OOO는 일본 OOO 부회장으로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면서 일본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스스로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정책본부 통보대로 OOO, OOO, OOO에 대해 위임계약 내지 고문계약 없이 이사나 고문 등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OOO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OOO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OOO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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