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380 | 교육 | 2015-02-25
[사건번호]

조심2014구4380 (2015.02.25)

[세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서1225 / 조심2014서0811 / 조심2014서1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7.10.17.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 등(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동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채무를 보증기관이 담보하게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8~2012사업연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 OOO원(이하 “보증채무이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액의 원금 및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는 미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6.25.~2013.9.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2.12.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아래 <표> 기재 참조)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4.4.30., 위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4.8.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1)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원리금의 보전을 위하여 통상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보증서를 수령하고 있는데, 동 보증서에 부가된 보증약관 제18조에서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인 원금과 이자의 대위변제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보증기관 사이에 대위변제로 수령한 보증채무이행금이 어떠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명확해지므로 동 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한 특별한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서는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약관 및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여신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한 보증채무이행금이 채권 전액의 충당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당순서를 달리하여 비용,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신용보증약관 제18조는 채무자와 보증기관이 체결한 약관으로 청구법인은 제3자로서 보증채무이행금의 수취인에 불과할 뿐 신용보증약관의 당사자가 아니고, 동 약관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증채무 일부 변제의 경우 충당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 채무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동 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동 약관내용이 대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으면서 채무자에게 이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를 지정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거나 충당순서를 달리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 충당 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연체대출금 일부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아 충당할 경우 이자 우선 상환원칙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한 후 잔액에 대하여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이행금을 원금 및 그 상당 이자액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이자수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조사되어 있는바,

하나의 사례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우 2008.10.31. 대위변제 수령액 OOO원(보증채무이행금) 발생 전 연체대출금 OOO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대위변제 수령액으로 주식회사 OOO의 연체된 채무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에 변제충당한 후 잔여 연체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동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이자수익 누락액 상세명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관과의 사이에 보증금 변제충당 순위에 관한 약관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약관을, 청구법인이 변제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관리지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18조(보증채무 이행범위) 제1항은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인 원금과 이자의 대위변제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채무자의 여신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제1항에서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여신관리지침(2012.8.8. 개정) 제1장 제8호 가목에서 정리대상대출금을 정리할 때에는 가지급금,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으로 연체된 채무에 충당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관리지침의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보증기금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적용하여 관련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