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4.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자동차수리사업소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동업관계 있던 E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차대번호 G)에 부착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F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위 자동차수리사업소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아파트까지 약 7km 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같은 해
5. 23.까지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위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약 4km 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고, 제1항과 같이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입신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