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092 | 양도 | 2008-02-04
[사건번호]

국심2007중5092 (2008.0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2 OOOOO OO OOO OOOO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 양도당시 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처 곽OO이 OOOOO OO OOO 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3.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9.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3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청구인의 처 곽OO이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1층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층은 1층에서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음식점에 필요한 재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이며,

현재, 쟁점건물의 2층에서 곽OO이라는 친척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6.2.23부터 일시적으로 거주를 허용한 것으로서 2층은 협소하고 비가 새는 등 세대원이 상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라 하여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이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일 현재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현지확인결과 2층이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현재 청구인의 조카 곽OO이 전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화장실 및 싱크대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일시적으로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⑦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청구인의 처 곽OO 소유의쟁점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고,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쟁점건물의2층 부분을청구인의 처인 곽OO이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감면관련 현지확인 복명서(2007.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을 1층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재료 등의 창고로 사용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재 2층은 조카 곽OO이 전입하여 살고 있어 창고로 사용되었음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시설이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여서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시에도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OOO OOOOOOOOOO, 2005.4.28), 그렇다면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하여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 및 처 곽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처 곽OO은 1990.11.16부터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5.7.22 O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O로 이전하였고, 2007.2.22부터 OOOOO OO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31.775㎡이고, 2층은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31.775㎡이며, 청구인의 처 곽OO이 1995.12.28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건물 2층의 거주자 곽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곽OO은 쟁점건물의 2층에서 2006.2.23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곽OO이 임차하기 전에는 1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건물주 곽OO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간장, 된장 등의 항아리 들이 놓여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며, 또한, 면적이 협소하여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곽OO 1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곽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곽OO은 2006.2.23 쟁점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건물의 인근 사업자인 최OO의 확인서(2007.11)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에서는 건물주 곽OO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6년 2월경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음식점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건물의 실지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심판원의 공무원이 현지출장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재래시장의 좁은 뒷골목에 위치하면서 1동의 집합건물중 일부분을 차지하며, 1층 및 2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1층은 청구인의 처인 곽OO이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3평 정도로서 주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홀에는 탁자 2개만 놓여 있으며, 쟁점건물 2층의 구조는 거실,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에는 주방기구인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곽OO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침대 및 텔레비전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연립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2층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건물 전체(1층 및 2층)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층 부분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 방, 화장실, 주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곽OO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