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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고단2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7: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앞 편도 2 차로를 TBN 방송국 방향에서 부 경대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포 르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8,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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