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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471 | 상증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9서3471 (2009.11.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이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피상속인 OOO가 2008.1.22. 일본에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3,692,208천원과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8.10.2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O”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OOOOOOO OOOO OOOOOOOOOOO이 설립된 곳으로 당해 조합이 (주)OOOOOOOO과 OOOO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인 2007.10.1.이 상속개시일인 2008.1.22.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인2,508,181,905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인 847,086,320원과의 차액상당액인 1,661,095,585원에 대하여2009.6.15. 청구인에게 2008.1.22. 상속분 상속세 912,27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평가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아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6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 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상 가격기준일(2007.6.8.)에 의하면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6월을 초과한 7월 15일이 평가한 가액이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한 당초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가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중 예측하지 아니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출자된 부동산의 가격(분양대상토지 등의 소유자의 종전 평가액=권리가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 등의 증감으로 인하여 비례율이 증가하여 추정비례율이 감소하므로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2007.6.21. (주)OOOOOOOO과 OOOOOOOOOO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평가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신이 출자한 자산의 현재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권리가액)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평가대상인 당해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과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을 같은 제2항 제2호에서 6월이내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일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와 달리 당해 평가서상 가격기준일에 의하여 이 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평가된 것인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상속재산인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평가기준일을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당해 평가서상의 가격기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생략)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평가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현재 상황에서 그 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O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OOOOOO OOOO OOOOOOOOOO이 설립된 곳으로 2006.10.12.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2007.5.31. 사업시행이 인가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2007.6.21. (주)OOOOOOOOO OOOOOOOOOO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7.10.1.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5.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그 시행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업지정구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고, 조합원들이 보유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출자하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것이며, 용적률 및 기타 부대사업비용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지불하거나 수익금을 배분받는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뢰하였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조건하에 평가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신이 출자한 자산의 현재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권리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07.10.1.)을 기준으로 이 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2008.1.22.)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하였으나,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상 가격기준일(2007.6.8.)에 의하여 6월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이 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7월 15일이 경과한 때의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한 당초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평가대상인 당해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과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이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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