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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290 | 양도 | 2013-04-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290 (2013.04.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8.28. OOO 150-14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청구인 5분의 2 지분, 김OOO 5분의 3 지분)하였다가 이를 멸실한 후 2002.9.12. 동 대지 위에 다세대 주택 7세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 청구인 5분의 2 지분, 김OOO 5분의 3 지분)한 후 2007.6.18.부터 2007.8.13.까지 201호, 202호, 302호, 402호, 501호를, 2008.7.30. 401호를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2.6.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멸실된 종전주택의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건축 사업과 비교하여 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멸실된 종전주택의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종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에 따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세법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세법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나 행위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 이후 5년여간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종전건물까지 취득하여 멸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2)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사례에서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부칙 <법 제6051호, 1999.12.28.> 제5조 제2항은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처분청이 계산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시 건물가액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은 타당하다.

(4)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멸실된 종전주택의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②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③ 종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에 따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시 건물가액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④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축주택 공사약정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8.28. 종전주택의 5분의 2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멸실한 후, 2002.9.12. 동 대지 위에 신축주택(다세대주택 7세대)을 신축하여 5분의 2 지분을 보유하다가 <표1>과 같이 2007.6.18.부터 2007.8.13.까지 201호, 202호, 302호, 402호, 501호를, 2008.7.30. 401호를 각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O OOOOO OO O OO OO

(OO : O)

(다) 청구인은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 <표2>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산정시 <표3>과 같이 종전주택의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OOO원 중 안분계산)과 신축주택의 건물 신축비용(공사비 OOO원 중 안분계산)을 합산하였고,

OOOOOOOOOO OOO OO OOOO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 및 세액과 관련해서는, <표4>와 같이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2007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OOO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산출세액 OOO원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8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모두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그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 OO OO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 <표2>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산정시 <표5>와 같이 종전주택의 건물 취득가액을 제외한 토지 취득가액(OOO원 중 안분계산/ 건물 취득가액은 제외)과 신축주택의 건물 신축비용(공사비 OOO원 중 안분계산)을 합산하였고,

OOOOOOOOOO OOO OO OOOO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 및 세액과 관련해서는, <표6>와 같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7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신축주택 취득당시(2002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OOO원/㎡)가 종전주택 취득당시(1995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OOO원/㎡) 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였고, 2008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 취득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의 건물 가액을 차감하고,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산식의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안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 OO OO

(마) 종전주택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과 관련해서는 처분청은 <표7>과 같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 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당시의 세법 기준에 따라 종전주택의 건물가액을 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 OO

(2)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7년여 동안 사용하다가 이를 멸실한 후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5년여 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종전주택의 건물은 멸실된 건물이어서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등은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5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참조)인데,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 <2007.1.1 시행 법률 제814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괄 취득한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고,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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