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2236 (2002.11.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1년 12월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61-5번지 소재 청구외 (주)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①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①이 1999.5.1 실시한 40억원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2.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18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①이 1999.5.1 4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증자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증자에 참여한 바 없는데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①의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6,900,711,325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10-37번지 소재 청구외 (주)충일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② 라 한다)가 1999.3.16 청구외법인①에 합병되기 전인 1998.8.26 자산보다 부채를 6,900,711,325원 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10-37번지 소재 청구외 (주)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③ 이라 한다)를 인수할 때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을 청구외법인①이 청구외법인②를 합병함으로써 계상된 것이나, 이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쟁점영업권가액은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의 유상증자시 참여한 바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①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영업권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2334, 1997.10.2)이므로 쟁점영업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영업권가액을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①의 1999.4.2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40억원(신주 8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신주의 인수방법은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되, 구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할 경우 일반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5.1 자본금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000주의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규상이 허위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합병인가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4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①은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100에 미달된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영업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1주당 증여의제가액은 1,680원(증자후 1주당 가액 6,680원-납입대금 5,000원)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영업권가액은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②와 청구외법인③간에 1998.8.26자로 체결된 계약이전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③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쟁점영업권가액 만큼 더 많은 것으로 확정하였고, 한편, 청구외법인③은 이전절차가 완료된 후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해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후, 청구외법인②는 청구외법인③을 인수한 후 쟁점영업권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①이 1999.3.16 청구외법인②를 합병한 후에도 쟁점영업권가액을 그대로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②가 당시 청구외법인③을 인수하게된 동기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전광역시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인수 후 실제 2개의 지점(둔산지점 및 서대전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인가(지점설치도 같음)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법인②가 청구외법인③을 인수할 때 발생된 쟁점영업권가액은 사업확장을 위한 인가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서 실제 영업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1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