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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의무자(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2568 | 양도 | 2001-02-23
[사건번호]

국심2000전2568 (2001.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혼시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의해 특정부동산 지분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양도한 대금으로 이를 지급한 경우, 그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소유자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따른결정]

국심2010중0696 / 조심2012서0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가. 청구인은 1999.5.31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대지 225.2㎡ 주택 114.38㎡ 상가 30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9.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503백만원, 취득가액 : 140,783,87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주택과 상가부분을 안분하여 동 일자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43,806,9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0.7.15 위 양도가액 중 200,000,000원은 법원판결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이행에 따른 위 금액을 전처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대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바 처분청은 2000.7.19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전처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97OOO, 서울고법 1998.10.14)을 하였으며,

(2) 청구인의 소유재산은 오직 쟁점부동산 밖에 없어서 위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공탁한 것으로서 이는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혼인후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마땅히 분할하여야 할 것이나 부부관계의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지분 이전하는 것 보다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외 전처 OOO의 소유이나 이혼에 의하여 OOO의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므로 위 금원(2억원)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청구인지분(총매매대금 중 현금2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총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전처 청구외 OOO이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한 쟁점부동산중 상가부분에 대한 실거래가액 결정내역 및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정청구한 재산분할청구 이행을 위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전처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200,000,000원은 OOO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대금 503,000,000원에 매도한 내역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유상이전한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있으며, 대금중 일부(2억원)를 타인(전처)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 예규(재산 46014-579, 2000.5.13)와 같이 이 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적용 및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과세제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혼에 따라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2억)으로 지급하도록 할 때, 그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일부(양도대금 2억원)에 대하여 전 배우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청구인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2항 “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 배우자공제)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부수토지 60.89㎡ 및 주택건물면적 114.38㎡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상가의 부수토지 164.31㎡ 상가건물 308.62㎡에 대하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신고시인하고 납부내역 확인하여 결정한 사실과 그후 양도대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를 주장한 경정청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전체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62.4.7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던중 불화로 1996.9 전처 청구외 OOO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996.10 청구인은 동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여 결국 1998.10.14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 “결론”부분에서 「원고(OOO, 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 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00,000,000원을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는 판결〔97OOO(본소), 97OOO(반소), 1998.10.14〕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 확정판결〔98OOO, 98am1667(반소), 1999.2.1〕하고 있어 위자료지급을 위한 대물변제가 아닌 이혼에 따른 사실상 재산분할로 보여지는 면은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소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0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재산46014-579, 2000.5.13 같은 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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