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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56,793,0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393 | 상증 | 1995-05-18
[사건번호]

국심1995서0393 (1995.05.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중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3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2.7.1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에게 채무 122,4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이 있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채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약 2개월전인 1991.11.2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도로부지 2.6㎡, 같은동 OOOOOO 대지 13.9㎡, 같은동 OOOOOO 대지 23.1㎡와 위 지상건물 74.91㎡(위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56,793,09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2년도 상속분 상속세 688,836,820원을 19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7 이의신청 및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1992.1.13) 약 8개월전인 1991.5.4 청구외 OOO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주고 90,000,000원을 차용하여 본인의 입원치료비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122,400,000원을 청구인이 1994.3.18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은 차용증서, 약속어음, 대금수수증빙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쟁점사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현존(現存)하였던 것이고,

②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있어서 양도대금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돈은 80,000,000원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기준인 100,000,000원에 미달되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납부액 23,206,910원만 사용확인금액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금액중 상당부분을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예금 및 적금 24,613,402원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사채를 차입하게 된 경위와 차입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채무를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피상속인 발행 약속어음은 은행도어음이 아닌 사제어음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작성한 쟁점채무관련 차용증에는 “원금 90,000,000원은 차입일(1991.5.4)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월 1.5부의 이자는 차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지급약속일인 1993.5.4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처 미확인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이 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쟁점사채가 채무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및

②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56,793,0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2.7.1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에게 쟁점사채가 존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등으로 사용코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5.4 사채 9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122,400,000원을 청구인이 1994.3.18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2.1.13)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청구인이 122,400,000원을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1994.3.18)시킨 사실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사채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991.5.4 현재 피상속인(1907.7.21생)은 만 72세로서 이와같이 고령의 피상속인이 중풍치료를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사채 90,000,000원을 일시에 차용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중풍으로 수년간 투병을 해왔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사실 또는 통원치료에 따른 치료비 지급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90,000,000원의 거액을 고령이며 와병중인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주면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연대보증등 채권확보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차용증과 사제어음만 받았다는 사실 또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122,400,000원을 1994.3.18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이 되나, 당심에서 위 통장의 출금내역을 OO은행 OOO지점에 조회(국심 46830-491, 1995.4.6)한 바, OO은행 OOO지점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입금직후인 1994.3.21 현금으로 15,000,000원, 1994.3.25 현금으로 35,000,000원, 1994.3.28 현금으로 3,000,000원, 1994.3.30 현금으로 33,000,000원, 1994.3.31 현금으로 7,000,000원, 1994.4.11 현금으로 8,000,000원, 1994.4.14 현금으로 7,000,000원, 1994.4.15 현금으로 5,120,000원을 각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많은 금액을 입금한지 한달도 안된 기간내에 1994.3.31 대체출금된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예외 없이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인출된 돈을 청구외 OOO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1992.1.13) 약 2개월전인 1991.11.20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양도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액 23,206,91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하여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56,793,090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80,000,000원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기준인 100,000,000원에 미달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상당부분을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건 과세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예·적금 24,613,402원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라 하여 이를 추가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약 2개월전에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법리의 해석을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여겨지며,

둘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등으로 많은 부분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후 상속개시일 까지 약 2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에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금액도 청구인은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관련 증빙 또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이 건 과세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예금 및 적금은 OOOO은행 OO지점에 보관된 전신전화채권 24,242,589원 및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잔액 370,813원인 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전신전화채권을 매입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관련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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