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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5나36126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C와 함께 주식회사 D의 운영을 통해 식품가공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억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여 위 회사의 주식 중 10%를 받았는데, 이후 피고와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회사의 운영권 등을 분할하여 나누기로 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청산으로서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갑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경 C와 함께 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반씩 나눠가진 사실, 원고는 2012. 2. 20. D의 직원 F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돈은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그 대가로 D의 주식 10%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경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 김포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던 사실, 위 회사는 이후 피고와 C의 불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2013. 5.경 휴업 신고를 하였고,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2년 말경 또는 2013년 초경 합의에 의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한 것을 넘어 피고, C와 함께 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2호증의 5(수신인이 C임)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동업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경우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동업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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