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3가단110562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8,1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경 소외 C가 운영하던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직원으로 중고차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C는 2004. 말경 개발문제로 D가 없어지게 되자 수원시 권선구 E 내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와 동업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C와 피고의 동업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 2010.경에 C가 중고자동차매매업 외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동업한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자 C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2010.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지분 50%를 인수하라고 제안하여 원고와 피고, C가 모인 자리에서 원고가 C의 지분 중 40%를 3,000만 원에 인수하여 피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분 40%에 대한 대금으로 2010. 11. 22.과 2011. 1. 31.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위 동업사업자 명의(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그에 상당한 금액이 그 무렵 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C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F를 운영하는 동안 매달 사업체 운영 이익금에 관하여 4:6 지분으로 결산하였다.

마. 그런데 2012. 8.경 동업사업체의 공금 사용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데려온 소외 G와 함께 새로운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할 마음을 먹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이익금 및 운영비용 정산을 하지 않자 2012. 11.경 G를 포함한 직원 2명을 데리고 나가게 되었으며, 그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사. 한편 원고가 위 G와 동업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