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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7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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