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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7가단2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2017.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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