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8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