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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092 | 양도 | 1995-12-19
[사건번호]

국심1995서2092 (1995.1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개인별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 등 128인이 청구외 OOO레져산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1,312.3㎡ 지상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공사진행 중인 상태에서 90.12 동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자, 91.4.24 청구인 등 128인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위 번지 대지와 미완성 건물 등을 포괄양수하여 그 책임하에 91.8.1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9.28 건물 12,685.61㎡(지하3층, 지상15층 오피스텔)를 준공하였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위 번지 대지 348.32㎡ 및 건물 3,390.36㎡(오피스텔 51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사업소득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93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일정한 대금을 부담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레져산업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에 독립적으로 오피스텔의 신축과 분양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8...20 참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3-02...25 참조),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등은 91.4.24 채권단을 구성한 후에 당초 분양자인 OOO레져산업주식회사로부터 대지 및 미완성 건물 등을 포괄양수하여 그 책임하에 91.8.1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93.9.28 건물 12,685.61㎡(지하3층, 지상15층 오피스텔)를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 등은 91.4.24 채권단을 구성한 후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행위를 그 공동 명의로 하고, 공사비용 등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담한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인 등은 당초 OOO레져산업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일부는 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쟁점부동산으로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총 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넷째, 청구인 등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대지 및 건물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1/4로서 그 가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이 그 책임하에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개인별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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