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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695 | 상증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중1695 (1999.1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등기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증여는 물론 수증재산의 반환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6구1394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4년도분 증여세 8,896,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OO리 OOO 전 4,588㎡, OOOOO 도로 9㎡, OOOOO 답 2,443㎡, OOO 전 7,170㎡, OOOOO 답 2,489㎡, OOOOO 전 2,000㎡, OOOOO 답 628㎡, OOOOO 답 367㎡, OOOOO 전 992㎡, OOOOO 답 2,575㎡, OOO 답 1,186, OOOOO 제방 17㎡ 계 12필지 24,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1994.3.15 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약 9개월이 경과된 1994.12.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8,89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은 문맹인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모르게 대출목적에 필요하다 하여 그의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그와 청구인 명의의 공유지분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그후 이에 따른 가족불화로 아버지 OOO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당초 증여등기는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조세회피목적이나 경제적이익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1994.3.15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약 9개월 후인 1994.12.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반환한 것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환원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1920년 생)이 1974.1.18 취득(원인 : 매매)한 쟁점토지가 1994.3.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그의 남편 망 OOO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약 9개월이 경과된 1994.12.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되었으며, 처분청은 1999.1.16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회의 확인서(가족연명으로 날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아버지인 OOO과 면사무소에 동행하여 아버지의 인감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가족회의를 한 결과 OOO이 아버지 모르게 임의로 도장과 서류를 도용하여 증여받았다가 이를 사죄한 후 반환하였다”고 되어 있고, 변사확인원(확인자 : 경기도 연천경찰서장)의 내용에 의하면, “망 OOO(1948년 생)은 평소 알콜성 정신질환과 간이 좋지 않아 장기간 치료하여 항상 자신의 병을 비관하여 오던 중 농약을 마시고 1995.5.1 05:40 경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증여등기가 증여자의 실체적 증여의사없이 인감도용이나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로서 그 증여등기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실질적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이행된 증여나 이의 반환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84-29-2, 국심96구1394, 96.10.21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망 OOO이 평소 알콜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중에 있었던 자로 그의 아버지 모르게 인감도장과 허위서류에 의하여 증여등기하였다는 가족연명의 확인서 및 변사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전상속의 필요에 의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터잡아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등기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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